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이 오버부킹(항공권 초과 판매)으로 탑승한 승객을 강제로 끌어내려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한국 항공업계의 오버부킹 관행에도 새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 항공사들도 좌석을 예약하고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예약부도(노쇼·No Show)' 승객 비율을 고려해 유나이티드 항공처럼 오버부킹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항공사들은 오버부킹으로 다른 좌석에 배정해야 하는 승객에 대해 공항 카운터에서 안내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2일 "한국은 예약부도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항공사의 오버부킹을 막을 만한 명분이 약한게 사실"이라면서 "공항 카운터에서 탑승 수속할 때 다른 좌석으로 안내하도록 적극 유도하기 때문에 실제 피해 사례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오버부킹으로 탑승하지 못해 피해를 접수한 사례는 2014년 1건, 2015년 1건으로 2건에 그친다.
이에 비해 미국에서는 지난해만 해도 연간 47만5000건이 발생해 단골 민원 사안이다. 항공 업계 관계자는 "항공사는 수익관리 차원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좌석을 채우는 방법을 모색하고 이를 위해 오버부킹을 활용한다"면서 "미국 델타항공에서 이를 도입한 뒤 지금은 거의 모든 항공사에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버부킹이 일반화돼 있지만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는 것이 국내항공 업계 관계자들의 평가다. 또다른 항공 업계 관계자는 "보통 수속할 시점에 탑승이 가능한 최대한의 좌석을 확보한다"며 "유나이티드 항공은 비용 효율성만 고려해 승객들을 기내에 다 집어넣은 것이 잘못"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만일 탑승할 때 오버부킹이 정리되지 않았다면 아예 태우지 않을 승객을 수속 과정에서 정해야 했다"면서 "승객을 빼낸 행위는 절차적으로 매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한국에선 오버부킹으로 탑승하지 못하는 승객에 대한 항공사의 배상이 의무화돼 있다. 국토부 지침에 따르면 오버부킹이 발생할 경우 국내선은 대체편 제공시 운임 20% 이상을 배상해야 하며 대체편을 제공할 수 없으면 운임을 환급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른 좌석을 배정할 수 없으면 대체 항공편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를 어겨서 문제가 된 사례는 지금껏 한번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대체편을 구할수 없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김규식 기자 /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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