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승차정원 16인 이상 승합차와 승용차·소형화물차에 각각 '비상문'과 '좌석안전띠 경고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화재사고 등 비상시 승객이 신속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승차정원 16인 이상 승합차에 비상문 설치를 의무화한다. 현재는 일정 규격 이상의 비상창문을 설치할 경우 비상구로 대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승강구 2개 이상 또는 승강구와 비상문 각각 1개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자동차 충돌 사고 시 사망자 감소를 위해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의 모든 좌석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경고가 발생하는 좌석안전띠 경고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자동차 사고예방을 위해 주행 중 자동으로 자동차의 자세를 유지해 안정된 주행성능을 확보하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설치 대상을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에서 모든 자동차로 확대했다.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70% 이상으로 올려 어린이가 차량 내부에 방치될 경우 외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9인승 어린이운송용 승합차에도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 교역에 따른 통상문제 해소를 위해 운전자와 승객 좌석규격, 타이어 성능기준, 보행자 하부다리 상해기준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국제기준과 일치하도록 정비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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