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선 기업에 대해 관세조사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오는 5일부터 40일간 '관세조사 유예제도'에 따른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된 관세조사 유예제도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이 관세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에 전념하도록 해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관세행정상 지원제도다.
대상 기업은 수입금액 1억 달러 이하 법인 중 수출비중이 50% 이상이고 지난해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채용 계획이 있어야 한다. 청년과 고령자, 장애인을 새로 고용할 시 가중치가 부여된다.
저출산 극복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을, 대형사고·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위기 산업 또한 관세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아울러 혁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보호하고 제조업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벤처기업, 연구소기업, 뿌리기술전문기업도 유예대상에 포함했다.
관세청은 오는 6월 1일부터 내년 5월31일까지 선정된 기업의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하지만 고용진행상황이 저조하거나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접수된다면 관세 조사를 시행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조사 유예 등 관세행정 지원을 통해 고용 여력이 있는 기업들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청년 실업문제가 완화되고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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