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국회 정무위원회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기로 지난 20일 합의한 데 대해 사업장 규모 뿐 아니라 산업별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한경연은 23일 '근로시간 단축의 산업별 영향' 보고서를 통해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면 부동산·임대업은 월평균 29.7시간, 숙박·음식과 광업 분야는 각각 월평균 20.9시간, 도소매 분야도 월평균 15.6시간의 초과 근로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광호 한경연 노동 태스크포스(TF) 부연구위원은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영세 자영업자들이 근로자를 고용해 소규모로 운영하는 부동산·임대업, 숙박업·음식점업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부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근로시간 단축 개선안에서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하려는 점이 문제"라며 "산업별로 상이한 근로시간 현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반쪽짜리 정책으로 전락하고 근로시간 단축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부족한 근로시간이 모두 고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가정은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경직적 노동시장인 우리나라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당장은 노동비용 상승을 감당할 수 없어 추가 고용보다는 생산량 감소가 나타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단순인력을 기계로 대체하려는 유인이 높아 일자리 창출효과가 생각보다 적을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 부연구위원은 "대내외적으로 불안정한 시점이므로 근로시간 단축 정책은 충분한 분석을 한 뒤 신중하게 시행해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하고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원내교섭단체 4개당이 함께 참여한 고용노동법안소위에서 근로시간 단축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기존 5일로 간주하던 1주일 개념을 7일로 확대해 휴일 근무도 법정근로시간에 포함시키고,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게 여야 합의 내용의 골자다. 여야는 규정을 어긴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을 300인 이상 고용기업은 2년, 300인 이하 고용기업은 4년씩 각각 유예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