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근로자는 구조조정 등으로 직업을 잃었을 때 지급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중 가장 짧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조선업을 중심으로 진행된 구조조정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차적 사회안전망인 실업급여 보장 수준이 낮아 궁극적으로는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월간 노동리뷰 3월호'에 실린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한 근로자 보호 대책' 보고서에서 국가별 실업급여 최대수급 기간을 살펴본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성 위원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개인·사회 비용을 줄이려면 직업을 잃는 이들의 생계와 이후 구직을 위한 국가 수준의 대책이 얼마나 충분한지 따져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만약 대책이 부실하면 구조조정 자체에 대한 강력한 저항이 생기고, 당사자는 생활기반이 무너지며,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실직 후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3∼8개월간 실업급여를 준다. OECD 회원국 중 2010년 기준으로 자료가 있는 29개 국가의 40세 근로자를 비교한 결과 최대 한국의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7개월이었다. 비교 대상 중 다섯 번째로 짧았다. 한국보다 짧은 국가는 영국·슬로바키아·이스라엘(6개월)과 체코(5개월) 등 네 개 국가뿐이었다. 29개국 가운데 1년 이상 실업급여를 주는 국가는 17개국에 달했다. 전체 평균은 약 15개월이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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