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허가 없이 주식 매매를 중개하거나 불법으로 대출 또는 수신 영업을 한 업체와 대출 모집인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으로 불법 금융 영업을 한 25개 업체와 대출 모집인 17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3개 업체는 감독당국의 허가없이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해, 장외주식 매매를 중개하며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나머지 12개 업체는 대부업체와 유사수신 업체로, 투자수익 월 3~4% 보장 등 허위·과장 광고로 자금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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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인터넷으로 불법 금융 영업을 한 25개 업체와 대출 모집인 17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3개 업체는 감독당국의 허가없이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해, 장외주식 매매를 중개하며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나머지 12개 업체는 대부업체와 유사수신 업체로, 투자수익 월 3~4% 보장 등 허위·과장 광고로 자금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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