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그룹이 임직원들의 미공개정보 활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강도 높은 내부 규정을 마련한다.
한미약품은 이같은 규정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오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한미약품그룹이 신설한 주식 거래지침은 '미공개정보 관리 및 특정증권(자사주)의 거래에 관한 규정'으로, 대상은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 소속의 ▲경영실적 관리 임직원 ▲특정 프로젝트 참여자 ▲그 외 임직원 등이다.
경영실적 관리 임직원의 경우 중요 실적공시 다음날부터 해당 분기 마지막 날까지, 개별 프로젝트 참여자는 해당 업무에 참여한 시점부터 해당 내용이 공시 및 언론 등을 통해 외부 공개되기 전까지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JVM 주식을 거래할 수 없다.
그 외 나머지 임직원은 사후적으로 매 분기마다 자사주 거래량, 거래가격 등 주식거래에 관한 내용을 증빙자료로 첨부해 그룹사 인트라넷에 마련된 신고 코너에 등록해야 하고, 이 등록 사항에 문제가 없는지를 전담 관리자들이 내부점검하게 된다.
이와 함께 한미약품그룹은 미공개 중요정보 관리를 위해 ▲모든 임직원은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미공개 정보를 비밀로 유지 ▲퇴직 후 1년 동안 비밀유지 ▲주식계좌 차명 거래 금지 등의 항목을 명문화했다.
[디지털뉴스국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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