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가 CJ오쇼핑·현대홈쇼핑 등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 홈쇼핑업체들이 송출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감액해 지급해 방송법을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유선방송사업자(SO)와 홈쇼핑업체는 송출수수료 문제로 늘 갈등 관계에 있는데, 방통위 제소까지 이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23일 방송·홈쇼핑업계에 따르면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달 11일 "CJ오쇼핑과 현대홈쇼핑에 대해 '방송법상 금지행위'를 저질렀다"며 방통위에 신고했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송출수수료 계약 협상을 진행중인 상황에서 CJ오쇼핑이 지난해 6월부터, 현대홈쇼핑은 지난해 10월부터 '취급고(매출)가 줄었다'며 송출료를 각각 26%, 30% 일방적으로 감액해 지급하고 있다"며 "법률 검토를 거친 결과 일방적 감액은 방송법의 금지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SO와 홈쇼핑사는 해당 연도 계약이 사전에 체결되지 않으면 전년도를 기준으로 송출료를 주고받다가 협상을 통해 계약이 완료되면 그 조건에 맞춰 사후 정산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KT스카이라이프 측은 "아직 2016년 계약이 최종 합의하지 못했는데, 두 홈쇼핑사가 2015년 기준으로 지급하던 송출료를 감액한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CJ오쇼핑 관계자는 "취급고나 가입자수 등이 당초 예상보다 좋지 않아 송출료 인하협의를 진행하던 중 협상이 여의치 않아 일단 감액한 금액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현대홈쇼핑 관계자는 "KT스카이라이프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돼 법률 위반 혐의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는 실태 점검을 하고 있다"며 "만약 위반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확인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규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