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삼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연루된 차명계좌와 관련해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검사를 벌여, 김용철 변호사가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았는데도 위임장 없이 계좌를 개설해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기관경고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계좌 개설 당시 은행장이던 황영기 씨 등 임원도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럴 경우 우리은행은 앞으로 다른 금융회사를 인수할 때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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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지난해 검사를 벌여, 김용철 변호사가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았는데도 위임장 없이 계좌를 개설해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기관경고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계좌 개설 당시 은행장이던 황영기 씨 등 임원도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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