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면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검역본부가 주도권을 갖고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지시해 AI 확산을 막게 된다. 지금까지는 방역 책임이 지자체에 있고 검역본부는 권고만 할 수 있어서 AI가 발생해도 검역본부(중앙)와 지자체(지방) 간 유기적인 협조가 이뤄지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
또한 축산 농가별로 평소 관리실태에 따라 질병관리등급이 부여된다. 해당 등급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이 결정되기에 앞으로 일선 농가의 관리책임이 강화될 전망이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검역본부가 AI 발생시 지자체에게 직접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가축전염예방법 개정안을 지난 연말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르면 올해 상반기 해당 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중앙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소속기관'으로 현재 약 900여명이 AI 구제역 방역 및 검역 업무를 맡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검역본부에 '현장 지휘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여태까지 검역본부는 AI 발생시 일선 지자체에 매뉴얼에 따라 방역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었지만 강제력은 없었다. 이에 따라 이번 H5N6형 AI의 경우 바이러스 전염도가 높아 초기 진화가 중요했는데 검역본부 지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쳤나는 분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검역본부가 지자체에 직접 살처분 등 방역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며 "만일 지자체장 검역본부 지시를 불이행할 시 살처분 보상금이나 방역비 일부를 농식품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소독이나 정밀검사 등 AI 예방과 관련된 업무도 검역본부가 지자체에 직접 지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중앙통제뿐만 아니라 일선 농가의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농식품부는 현재 1~3등급까지 부여되는 질병관리등급제와 살처분 보상금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여태까지 살처분 보상금은 도살 당시 가축시가의 80%를 기본으로 지급하고 AI 재발 농장일 경우 '관리 소홀'을 명목으로 살처분보상금을 감액했다. 하지만 질병관리등급제가 보상금과 연계될 경우 'AI 재발여부'뿐만 아니라 '평소 농장 관리실태'도 보상금 산정 기준에 포함돼 그만큼 농가의 관리책임이 강화된다. 현재 농식품부는 1등급을 받은 농가에게 더 보상금을 지급하는 안과 3등급을 받은 농가에게 보상금을 깎는 안을 두고 저울질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농식품부는 일본의 사례를 참조해 전북 김제 등 영농농가를 협동조합형으로 집단화하고 위기경보시스템을 현행 4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령 일본은 이번에 가금류 114만 수만 살처분했는데 아오모리현 AI 발생농가의 경우 반경 10km 이내 농가가 7곳에 그쳤다. 반면 전북 김제의 경우는 410곳에 달해 AI 확산이 상대적으로 쉬운 환경이었다는게 방역당국의 진단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한강 선동지대 앞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AI 양성반응이 나왔다며 "AI 확산을 막기 위해 이날부터 폐사체 발견 지점 반경 10㎞ 안에 있는 닭·오리 등 872마리의 이동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시는 폐사체가 발견된 도선장 인근 자전거 도로 640m 구간의 출입을 통제하고, 살수차와 방역차를 동원해 주말 동안 해당지역을 집중 소독했다.
[김제관 기자 /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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