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토요일 건강검진 검진료에 30% 가산이 적용된다. 이럴 경우 토요일에 건강검진을 하는 의료기관이 많아져 직장인들이 토요일에도 쉽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그 동안 공휴일에 건강검진을 실시할 경우 검진비(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에 가산율 30%를 적용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토요일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일선 건강검진기관들은 토요일 건강검진시 일반검진, 영유아검진 등 건강검진종별로 최소 2320원에서 최대 4950원까지 추가 지급된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검진기관의 토요일 건강검진 실시가 활성화돼 맞벌이 부부 등 평일 검진이 어려운 사람들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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