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1천300조 넘었다…풍선효과 잡아라,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확대
앞으로 집단대출이나 상호금융 주택담보대출에도 소득심사 강화, 원리금 분할상환 등을 골자로 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됩니다.
8·25 가계부채 대책 이후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급증세가 진정되지 않는데다 최근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한계가구 증가 우려가 커진데 따른 조치입니다.
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가계부채 동향 및 대응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등을 통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이 이뤄지고 있고 8·25 가계부채 대책의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나 저금리와 주택시장 정상화 등 복합적 요인으로 3분기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3분기 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은 1천295조8천억원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래 잔액기준으로는 최대 규모였습니다.
여기에 10월 중 은행 가계대출 잔액 증가세를 감안하면 10월 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은 1천300조원을 돌파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대출금리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자 정부는 서민·취약계층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 추가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8·25 대책 후속조치로 집단대출과 상호금융의 주택담보대출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취약부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집의 담보 가치나 소득보다 빌리는 돈이 많거나 소득 증빙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출 후 1년 이내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수도권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처음 적용됐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분양 시 중도금·잔금을 치르기 위해 분양자들이 저리로 받는 집단대출과 상호금융 주택담보대출은 대출심사 강화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농협, 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3분기 말 현재 277조7천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1조1천억원 급증하는 등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확대키로 하면서 내년 1월 1일 이후 공고하는 아파트 신규분양 사업장의 잔금대출 때부터 1·2금융권에 관계없이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갚아야 하는 분할상환 원칙이 적용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앞으로 집단대출이나 상호금융 주택담보대출에도 소득심사 강화, 원리금 분할상환 등을 골자로 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됩니다.
8·25 가계부채 대책 이후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급증세가 진정되지 않는데다 최근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한계가구 증가 우려가 커진데 따른 조치입니다.
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가계부채 동향 및 대응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등을 통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이 이뤄지고 있고 8·25 가계부채 대책의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나 저금리와 주택시장 정상화 등 복합적 요인으로 3분기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3분기 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은 1천295조8천억원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래 잔액기준으로는 최대 규모였습니다.
여기에 10월 중 은행 가계대출 잔액 증가세를 감안하면 10월 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은 1천300조원을 돌파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대출금리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자 정부는 서민·취약계층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 추가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8·25 대책 후속조치로 집단대출과 상호금융의 주택담보대출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취약부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집의 담보 가치나 소득보다 빌리는 돈이 많거나 소득 증빙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출 후 1년 이내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수도권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처음 적용됐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분양 시 중도금·잔금을 치르기 위해 분양자들이 저리로 받는 집단대출과 상호금융 주택담보대출은 대출심사 강화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농협, 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3분기 말 현재 277조7천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1조1천억원 급증하는 등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확대키로 하면서 내년 1월 1일 이후 공고하는 아파트 신규분양 사업장의 잔금대출 때부터 1·2금융권에 관계없이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갚아야 하는 분할상환 원칙이 적용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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