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적 저비용 항공사(Low Cost Carrier)가 약 30시간 운항을 지연해 다수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건이 법원 소송까지 이어져 결국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앞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이 사건 항공사에게 탑승자의 손해 배상을 결정했으나 항공사의 수락 거부로 조정이 성립되지 못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탑승자 137명의 소송지원을 결정해 선행항공편 탑승자는 지난 1월, 후행항공편 탑승자는 지난 2월 각각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지원변호인단은 법무법인 서희의 윤동욱 변호사가 맡았다.
이에 법원은 지난 10월 7일 항공사에게 ‘원고들이 겪을 불편에 대해 정중히 유감의 뜻을 표시할 것’과 ‘손해규모에 따라 15만원,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은 지난 2일 확정됐다.
이 결정은 결정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동법 제34조 제1항)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취하되면 결정은 재판상 화해(동법 제34조 4항)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 외에도 소비자원은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항공권을 이틀 만에 취소한 소비자가 항공사를 상대로 대금 환급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도 소송을 지원해 지난달 14일 전부 승소했다고 밝혔다. 소송지원변호인단은 법률사무소 큰숲의 윤홍배 변호사가 담당했다.
소송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를 인정해 대금 전액을 환급하라고 결정했으나 항공사는 소비자와의 취소수수료 약정을 이유로 이를 거절했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사업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하지 않는 사건 중 사회·경제적 영향력이 크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건,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비자소송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권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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