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시 노원구갑)이 지난 2일 상품용 중고차 폐차 시 감면 취득세 추징 규정을 폐지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취득 후 2년 이내에 폐차한 경우 취득 시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취득세 200만원 초과 차량에 대해 기존 취득세에 15%를 부과하는 취득세 최소 납부제 시행시기를 2019년으로 유보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고용진 의원은 제안 이유를 통해 현행법은 건전한 중고자동차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중고차량 매매업자의 차량 취득을 재판매하기 위한 일시적?형식적 취득으로 보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에 재판매를 위한 일시적 취득에 대한 비과세 조항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폐차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도록 해 과세의 합리성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고차단체는 개정안 발의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박종길 서울자동차매매조합장은 “불합리한 조세제도는 사업자의 조세저항을 유발해 매매시장 질서를 혼탁하게 만들고 이는 다시 규제강화의 사유로 작용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합리적 조세제도 정립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최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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