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시판후 조사' 제도 PMS 등 악용될 소지가 있는 관행과 제도의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우선 일부 제약사가 PMS 제도를 영업판촉활동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 시판후 조사의 대상과 운영현황을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PMS는 신약 등의 재심사를 위해 약이 시판된 후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해 실시하는 조사를 말합니다.
한편 공정위는 2006년 10월부터 작년 2월까지 제약업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이들이 병원에 갖가지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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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우선 일부 제약사가 PMS 제도를 영업판촉활동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 시판후 조사의 대상과 운영현황을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PMS는 신약 등의 재심사를 위해 약이 시판된 후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해 실시하는 조사를 말합니다.
한편 공정위는 2006년 10월부터 작년 2월까지 제약업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이들이 병원에 갖가지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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