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고령소비자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알뜰폰은 기존 이동통신 3사의 통신망을 도매로 임차해 저렴하게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로 2016년 8월 기준 가입자는 653만명, 시장점유율은 약 10.8%에 달한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 1월~2016년 7월 접수된 알뜰폰 관련 피해구제 건수 중 연령대를 확인할 수 있는 건수는 559건으로 이중 60대 이상 고령소비자가 47.2%(264건)를 차지했다.
고령소비자 피해의 70.1%(185건)가 ▲무료 기기제공 약정 불이행 ▲이동통신 3사(SKT, KT, LGU+)로 오인 설명 ▲위약금·지원금 지급 약정 불이행 등 사업자의 부당한 판매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방법별로는 전화권유판매가 53.4%(1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판매 27.3%(72건), 전자상거래 등 11.4%(30건) 순이었다.
알뜰폰 계약을 직접 체결한 65세 이상 고령소비자 220명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계약 시 사업자의 부당한 판매행위를 경험했다는 답변은 31.8%(70명)에 달했다.
고령소비자들이 경험한 부당판매의 유형은 ▲이동통신 3사로 오인 설명 57.1%(40명) ▲최신 휴대폰 무료 체험으로 설명해 계약 체결 12.3%(27명)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고령자들 중 상당수(67.2%)는 휴대폰 매장이나 우체국 등 일반 매장을 통해 알뜰폰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했고, 전화권유판매에 의한 계약은 7.3%에 불과했다”며 “그러나 소비자원에 접수된 알뜰폰 관련 고령소비자 피해의 절반 이상(53.4%)이 전화권유판매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해당 판매방법에서의 부당 판매행위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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