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를 받은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이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 전 회장은 전날 자필로 쓴 즉시 항고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현 전 회장은 항고장에서 “채권이 변제됐거나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중인 만큼 파산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동양 등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기업 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투자자 등의 피해가 어느 정도 복구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법원은 항고심에서 파산 여부를 재논의하는 것과는 별도로 일단 현 전 회장의 파산 절차는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재산 조사 과정에만 상당 시일이 걸리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에 따라 최근 국내외 181개 금융기관과 관계 관청에 현 전 회장 재산에 대한 조회 명령을 보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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