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만 6세 이하)가 1명 있는 근로소득자 등이 내년에 1명을 출산(입양 포함)할 경우 출생…입양세액공제가 50만원으로 확대된다. 현재 출생세액공제는 무조건 1명당 30만원이다. 셋째 아이에 대한 출생세액공제는 70만원으로 더욱 커진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출생세액공제 외에 자녀가 2명이 되면 자녀세액공제는 30만원(1명당 15만원), 3명이 되면 60만원(1명당 15만원, 셋째부터는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자녀부터 한 명당 15만원인 6세 이하 자녀 공제도 추가로 적용받게 된다.
둘째를 갖게 되면 자녀가 한 명인 경우보다 당해년도에만 50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자녀 출생 이후 육아 과정에서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영유아용 기저귀, 분말형 분유에 이어 내년부터는 액상형 분유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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