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중국 휴대전화 제조업체 화웨이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이에 앞서 화웨이는 삼성전자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낸 바 있다.
22일 왕이(網易) 등 중국 언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에 화웨이와 모바일 기기 유통업체 헝통다(亨通達) 백화 유한공사를 상대로 1억6천100만 위안(한화 247억원) 규모의 특허 침해 소송을 냈다.
이 가운데 화웨이 관련 소송액만 8050만 위안(137억원)이다. 이는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이 지난 21일 공표하면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소장에서 화웨이가 모바일 통신 시스템의 제어정보 송수신 방법 및 장치, 운동 이미지 데이터를 기록하는 방법 및 디지털 카메라 등과 관련해 6건의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메이트8, 아너 등 화웨이가 생산한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지목했다.
삼성전자는 “법적 분쟁보다는 협상을 통한 평화로운 해결 방법을 선호한다”며 “그러나 무리하고 비합리적인 특허소송에는 상응하는 대응을 해왔고, 이번 소송도 그런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베이징 외에도 선전(深천<土+川>)과 시안(西安)에서 화웨이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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