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콜롬비아간 자유무역협정(FTA)이 15일부터 공식 발효되면서 중남미 3대 시장으로 꼽히는 콜롬비아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콜롬비아 FTA 발효로 콜롬비아는 4390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2797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10년내 인하한다고 밝혔다. 콜롬비아는 한국의 무역액 가운데 약 0.1%인 14억5000만달러만 차지해 교역 규모가 작은 국가로 분류되지만, 북중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에 중남미 4위의 석유 생산국으로 자원 부국으로 꼽힌다. 또 4624만명에 달하는 인구는 중남미 3위다. 급성장하는 소비시장인 것이다.
한-콜롬비아 FTA는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대다수 관세를 철폐하도록 돼 있어 중남미로 수출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수입액 기준으로 모든 교역 품목에 대해 한국은 99.9%를, 콜롬비아는 97.8%를 10년 이내 철폐한다. 이날 무역협회는 ‘한·콜롬비아 FTA 발효에 따른 영향과 수출확대 방안’보고서를 통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최대 수출 혜택 품목으로 꼽았다.
주력 수출 품목인 승용차(관세율 35%)는 10년 이내, 자동차 부품(5~15%)과 승용차용 타이어(15%)는 5년 이내에 각각 관세가 철폐된다. 또 수출 유망 품목인 화장·미용용품(15%)은 7~10년, 의료기기(5%)와 알로에·홍삼 등 비알코올 음료(15%)는 즉시 철폐된다. 아울러 커피 관세(54%)가 즉시 철폐돼 국내 국내 커피 값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관세청은 보고 있다. 또 연 426억달러로 평가받는 콜롬비아 조달시장 진출도 가능해졌다. 김완기 산업통상자원부 FTA정책기획과장은 “WTO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 국가인 콜롬비아와 정부조달 시장을 상호개방 하기로 한 것은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보호 장치도 마련됐다. 한국 정부는 쌀과 쇠고기 등에 대해서는 양허 제외·긴급 수입 제한·관세율 할당 등을 할 수 있다.
관세청은 이번 FTA에 따라 수출입업체는 원산지 증명과 검증 방법을 사전 숙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원산지증명의 경우 별도 지정된 서식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 발급하도록 하되 1000달러 이내 콜롬비아산 수입품에 대해선 면제하기로 했다. 증명서 유효기간은 서명일로부터 1년 이내다. 원산지검증의 경우 직접 검증과 간접 검증이 모두 가능하다.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는 양국 정부로부터 서면자료 제출을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세관에 자료를 제출해야한다. 이밖에 관세청은 콜롬비아로부터 수입하는 100달러 이내 특송 화물에 대해선 수입 신고를 생략하고 관세를 면제한다고 덧붙였다.
[고재만 기자 / 박용범 기자 / 이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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