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0년까지 42조원을 투자한다는 에너지신산업 확산 방안 실천을 위한 제도정비를 11월까지 마칠 계획이다.
우태희 산업부 2차관은 8일 전경련 회원사 주요 임원과 가진 조찬간담회에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제도 정비와 관련, 로드맵을 공개했다.
이 자리에서 우 차관은 “민간 투자가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올해 11월까지 고시와 시행령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제도 정비를 모두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차관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관련 의무공급비율을 상향 조정하기 위해 11월까지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RPS는 연간 발전용량이 500㎿ 이상인 발전사들이 매년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채우도록 하는 제도다. 우 차관은 RPS 비율을 현행 4.5%에서 2018년 5%로 높이고 2019~2020년 각각 1%씩 추가로 올려 7%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발전사들은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를 구매해 의무할당량을 채워야 한다. 정부는 RPS 의무공급비율을 올리면 그만큼 태양광 등에 대한 업계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 차관은 “태양광을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연계하는 업체에 REC 관련 가중치를 주는 제도도 8월 말까지 고시개정을 마무리하고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가용 태양광 발전기에서 생산하고 남은 전기를 무제한으로 판매할 수 있게 허용하는 안은 12월부터 시행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11월까지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직까지 자가용 태양광 설비는 연간 생산전력의 50%만 전력거래소에 판매할 수 있다.
정부는 태양광 설비를 갖춘 대형건물의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도 산업부 고시인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8월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을 개정하면 건물 전기요금에서 발전용량만큼 깎을 수 있는 태양광 설비 용량은 기존 50㎾ 이하에서 1000㎾ 이하로 크게 확대된다.
1000㎾ 이하 소규모 신재생 설비 사업자의 전력망 접속도 무제한으로 풀어주기로 했다. 이는 한국전력 전력망에 접속해 전력을 파는 것에 대한 진입장벽을 없애기 위해서다. 관련 규정은 8월까지 개정할 방침이다.
우 차관은 “앞으로도 에너지신산업 핵심인 신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와 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고 지원은 집중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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