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양한 세제 혜택을 주는 한편 기업을 옭아멘 규제를 풀어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유(U)턴기업’ 지원법 개정이다. 정부는 법을 개정해 앞으로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 중견기업이 해외에 있는 공장을 부분청산해 국내로 복귀할 때 법인세·소득세·관세를 5년간 최대 100%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한 유턴기업이 국내에서 신규 채용하는 경우 1인당 최대 1080만원까지 지급되는 고용보조금 지원대상도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가령 싼 인건비를 이유로 베트남 등에 나갔던 중견 의류업체들이 공장을 부분 청산한 후 국내로 돌아오면 대거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중견기업은 해외공장을 완전히 청산하고 국내로 돌아와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사실상 지원 문턱이 너무 높았다”며 법 개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정부는 용지 규제를 풀어서 농지와 국유재산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우선 올해 중에 전국 농업진흥지역의 10%에 해당하는 10만㏊(여의도 면적 345배)에 대해 해제 또는 행위제한 완화를 추진한다. 향후 기업들은 당국의 승인을 받을 경우 뉴스테이 혹은 체험형 농장 등을 관련 농지에 만들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12월까지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마련해 단순 건축행위만 가능했던 국유지 개발범위를 택지개발 등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가 국유지를 LH 등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보유한 상태에서 위탁개발을 통해 주거·상업·산업·문화시설 등이 모인 복합개발에 나서는 셈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수도권에 이미 도시와 붙어있는 33만㎡ 이상 대규모 국유지가 많은데 법 통과시 국가가 직접 지자체와 협의해 복합개발에 나설 수 있게 된다”며 “토지매입비 증가로 인한 사업부담을 덜고 공공성을 고려한 적정가격대 개발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기업 참여를 늘릴 수 있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정부는 임대주택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리츠(부동산투자회사) 설립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가령 금융기관이 리츠에 투자할 때 당국의 사전승인이 필요했는데 이를 사후보고로 바꾸고 보험회사가 리츠에 투자할 때 최소한으로 유지해야 하는 담보규모도 줄이기로 했다.
신산업 및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우선 정부는 연구개발(R&D)사업을 구조조정해서 약 2조원을 확보한 후 이를 로봇, 미래형 자동차, 바이오·헬스 등 11대 유망 신산업에 투자한다. 또한 신산업 육성세제를 신설해서 이들 유망업종 기업이 연구개발(R&D)이나 시설투자를 할 때 세법상 최고수준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유경제 등 새로운 서비스 분야가 벤처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게 하고 서비스업 세제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정부는 신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친환경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가령 기업들이 기존설비를 에너지 고효율 설비로 전환하거나 에너지신산업에 투자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권을 추가로 공급하고 전기충전기 등 인프라 구축을 확대해 해당분야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녹색채권을 발행해 신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투자를 유도할 계획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이승윤 기자 /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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