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해 10월 소비자 지모씨는 인터넷 전당포를 통해 자신의 금목걸이 1점을 담보로 맡기고 80만원을 대출했다. 하지만 다음달 약정변제일을 하루 넘겨 대출금을 갚기 위해 급히 전당포를 찾아갔지만 이미 자신의 목걸이는 처분된 뒤였다. 지씨는 “계약 체결 당시 담보물 처분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데다 변제일이 단 하루만 지났는데도 전당포 측이 담보물을 마음대로 처분해버려 야속했다”고 말했다.
#2. 지난해 6월 소비자 최모씨는 한 인터넷 전당포를 방문하기 전 홈페이지를 통해 감정료와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광고 내용을 보고 대출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전당포 측은 다음달 원금과 이자를 상환 받으며 원금의 3%에 달하는 감정료를 요구했다. 이들은 광고 내용과 달리 계약서 뒷면에 감정료 내용이 기재돼 있다고 주장하며 감정료를 내지 않으면 담보물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최씨를 압박했다.
최근 온라인을 통한 전당포 영업이 늘어나면서 자기 물건을 맡겨 대출을 받고도 부당한 피해를 당하는 소비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인터넷 전당포는 주로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계층이 많이 사용하고 있어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수도권 소재 인터넷 전당포 100곳에 대한 소비자 거래 실태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대부거래 표준약관과 표준계약서를 사용한 곳은 단 7개(7%)에 불과했다. 자체 이용약관과 계약서를 사용하는 업체들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약관에 포함시키거나(60곳) 법정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한 채 계약서를 만드는(28곳)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 전당포 계약은 온라인에서 소비자가 담보물 사진을 올려 대출금액을 산정 받은 뒤 택배 등으로 담보물을 전당포 측에 보내고 대출을 받는 방식이다. 하지만 100개 업체 가운데 84곳(84%)은 한달 법정이자 상한액이나 그 이상의 과도한 이자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4곳 중 45개 업체는 법정이자 상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했고 이들 중 15개 업체는 이자와 별도로 감정료나 중도상환수수료, 보관료 등의 명목으로 부당한 추가 비용을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42개 업체는 약정변제일까지 대부금액이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사전 통지 없이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의 소비자 불리 조항을 계약서에 넣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내 전당포 영업은 대부업에 속하기 때문에 전당포만의 분포 숫자는 따로 파악되지 않는다. 다만 전국 대부업체 가운데 사명에 ‘전당(典當·물건을 담보로 맡김)’이란 명칭이 들어있는 곳은 2012년 113개에서 2013년 200개를 거쳐 지난해 911개로 급증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3년새 대부업체 가운데 ‘전당’이라는 이름을 쓴 곳이 급증한 걸 보면 대략 3년 전부터 인터넷 전당포 사업자가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전국 인터넷 전당포 수는 250여 개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전국 250여 개 인터넷 전당포 가운데 70%가량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에 소비자원은 주로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등이 많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 건대입구, 신촌, 압구정 등지의 인터넷 전당포 업체만 100곳을 추려 조사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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