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경품 상한선 2000만원이 폐지돼 앞으로 외제차나 아파트 등 고가 경품 등장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경품 가액과 총액한도를 규제한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폐지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폐지안이 확정되면 1982년 처음 제정된 경품 고시는 제정 35년 만에 폐지된다.
지난해 한국타이어와 롯데월드가 각각 3500만원과 2500만원 상당의 자동차를 당사제품 구매자에게 추첨을 통해 지급하려다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는데 앞으로 이같은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합법화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유통환경 변화를 꼽았다.
그동안 독과점적 사업자가 고가의 경매상품으로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이유로 경매금액을 제한했는데 인터넷·모바일 등 다양한 유통채널이 생겨나 과도한 경품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유성욱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사업자간 경쟁이 활발해지면서 경품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란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하지만 경품을 제공하면서 소비자를 현혹하는 수준으로 광고하거나 경쟁자를 배제할 정도로 과도할 경우엔 여전히 제재 대상이라고 밝혔다.
유 과장은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은 경품가액 규제가 없고 표시광고법에 따라 소비자 오인우려가 있는 경품광고만 규제한다”고 밝혔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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