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가 무역기금을 융자받은 업체가 일정 부분 성과를 내면 이자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중소기업 수출과 고용을 늘리기 위한 포석이다.
무협은 올해 무역기금을 사용하는 기업체에게 향후 12개월간 성과에 따라 총 3가지 환급 프로그램을 적용하기로 했다.
융자 이전 12개월보다 수출이 20% 이상 50% 미만 실적이 늘어나면 융자액의 0.5%를, 50% 이상 증가 시에는 0.75%에 해당하는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다.
수출 실적이 없었던 업체가 융자 이후 12개월 이내 첫 수출에 성공했을 때는 융자액 0.5%를 환급한다. 또 융자를 받고 12개월 후 고용 증가 인원 1인당 융자액의 0.1%(최대 0.5%)를 되돌려 주기로 했다.
무역기금은 중소 수출업체 수출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조성한 기금이다. 대출 기간은 3년, 대출한도는 2억원이다.
안근배 무협 회원지원본부장은 “무역업계 사기 진작을 통해 수출 경기 조기 회복과 고용 확대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힘을 모아야 할 시기”라며 제도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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