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계열사들이 현정은 회장 일가가 보유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다 적발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2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한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된 이후 첫 제재 사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증권과 현대로지스틱스 등 4개 회사에 과징금 12억 8,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현대로지스틱스는 검찰 고발했지만, 현정은 회장 개인에 대한 제재는 없었습니다.
[ 이정석 기자 / ljs730221@naver.com ]
이는 지난해 2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한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된 이후 첫 제재 사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증권과 현대로지스틱스 등 4개 회사에 과징금 12억 8,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현대로지스틱스는 검찰 고발했지만, 현정은 회장 개인에 대한 제재는 없었습니다.
[ 이정석 기자 / ljs73022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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