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연이은 지진으로 일본 규슈 여행을 계획했다가 취소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문제는 취소할 때 수수료가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배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일본 규슈 여행을 계획했던 박 모 씨는 계속되는 지진 소식에 여행을 취소했습니다.
지진 발생 지역으로 여행이 불가능하지만, 이미 낸 돈의 절반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박 모 씨 / 여행객
- "(여행이) 3박 4일 일정인데, 2박(요금)을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해서. 못 가는 것도 섭섭한데…."
이처럼 여행을 취소할 때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은 여행사와 항공사의 자체 약관 때문입니다.
지난해 2월 법이 개정되며 천재지변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취소를 할 경우 전액 환급이 가능해졌는데, 약관에는 이런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겁니다.
▶ 인터뷰 : 박지호 / 경제정의실천연합 소비자정의센터 간사
- "(항공사나 여행사 약관이)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데, 이런 내용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방식으로 운송약관을 개정해야 합니다."
▶ 스탠딩 : 배정훈 / 기자
- "불합리한 수수료 탓에 여행객들은 부담스러운 수수료와 불안한 여행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게 됐습니다. MBN뉴스 배정훈입니다."
[ baejr@mbn.co.kr ]
영상취재 : 이주혁 VJ
영상편집 : 양성훈
연이은 지진으로 일본 규슈 여행을 계획했다가 취소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문제는 취소할 때 수수료가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배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일본 규슈 여행을 계획했던 박 모 씨는 계속되는 지진 소식에 여행을 취소했습니다.
지진 발생 지역으로 여행이 불가능하지만, 이미 낸 돈의 절반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박 모 씨 / 여행객
- "(여행이) 3박 4일 일정인데, 2박(요금)을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해서. 못 가는 것도 섭섭한데…."
이처럼 여행을 취소할 때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은 여행사와 항공사의 자체 약관 때문입니다.
지난해 2월 법이 개정되며 천재지변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취소를 할 경우 전액 환급이 가능해졌는데, 약관에는 이런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겁니다.
▶ 인터뷰 : 박지호 / 경제정의실천연합 소비자정의센터 간사
- "(항공사나 여행사 약관이)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데, 이런 내용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방식으로 운송약관을 개정해야 합니다."
▶ 스탠딩 : 배정훈 / 기자
- "불합리한 수수료 탓에 여행객들은 부담스러운 수수료와 불안한 여행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게 됐습니다. MBN뉴스 배정훈입니다."
[ baejr@mbn.co.kr ]
영상취재 : 이주혁 VJ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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