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내년 8월부터 마일리지로 국제선 항공권을 구입한 뒤 예약을 변경할 경우 수수료 3만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마일리지로 좌석 업그레이드를 한 후 예약을 변경해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승급 보너스 항공권의 환불 수수료도 유효기간 1년 이후에만 1만마일을 부과하던 것을 유효기간 이내와 이후로 변경해 최소 500마일에서 최대 1만마일을 차감한다. 보너스 항공권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년) 이후 환불하면 국내선은 3000마일, 국제선은 1만마일 차감하고, 유효기간 내 환불해도 국내선 500마일, 국제선 3000마일이 깎인다.
다만 국내선 항공권의 예약 변경과 국제선 보너스 항공권·좌석승급 보너스 항공권의 공제 마일리지 변동이 없는 날짜 변경 건은 수수료를 면제한다.
대한항공은 그동안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승급 보너스에 대해 예약 변경 수수료나 유효기간 내 환불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좌석 확보 차원에서 다중으로 발권을 하거나 수시로 변경 또는 환불하는 사례가 많았다. 실제 보너스 항공권의 환불율은 일반 항공권의 4배에 달한다. 대한항공은 이번 변경으로 그동안 제 때 좌석을 확보하지 못했던 실수요객의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승급 좌석 이용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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