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만금 지구를 규제프리존으로 만들고 국내 기업에도 외국 기업 수준의 혜택을 부여한다.
정부는 지난해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새만금을 규제특례지역으로 지정하고 고용·출입국·통관·입지 등에 관한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 하지만 이런 규제 완화만으로는 기업들의 투자를 끌어내기 어렵다고 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정부는 기업이 새만금 지역에 입주하면서 규제 완화를 요구하면 원칙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고 예외적일 때만 존치하기로 했다. 기업이 투자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풀어달라고 새만금개발청에 요청하면 새만금청은 국무조정실에 구성하는 ‘규제개선 테스크포스(TF)’에서 철폐하는 것을 원칙으로 검토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또한 상반기 안으로 새만금 산단 일부 지역에 대해 행정 구역을 결정한다. 아직까지 정식 주소를 받지 못해 등기부 등본도 뗄 수 없어 대출이 어려웠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또한 외국인 기업과 비교해 새만금에 입주할 때 혜택이 적었던 국내기업에도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 국내기업도 외국기업처럼 국공유지를 최대 100년간 임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공유지는 임대료가 해당 토지 재산가액의 2.5% 수준이기 때문에 매우 값싸게 투자에 필요한 땅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새만금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지역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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