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과속이나 신호위반 차량 감시에 레이더 방식이 도입돼, 단속 정확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기기 1대를 설치하면 왕복 8차로의 차량 통행 정보 측정이 가능한 레이더 방식 차량검지 장치를 신제품으로 인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레이더 방식 차량 검지 장치는 60기가헤르츠의 레이더를 이용해 차량으로부터 반사되는 신호를 수신한 뒤 차량의 속도와 교통량 등을 측정해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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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기기 1대를 설치하면 왕복 8차로의 차량 통행 정보 측정이 가능한 레이더 방식 차량검지 장치를 신제품으로 인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레이더 방식 차량 검지 장치는 60기가헤르츠의 레이더를 이용해 차량으로부터 반사되는 신호를 수신한 뒤 차량의 속도와 교통량 등을 측정해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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