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거진 폭스바겐 경유차(디젤차)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태와 관련, 환경부는 폭스바겐의 결함시정(리콜) 계획을 제출받아 검증에 나선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6일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을 확인해 과징금 141억원을 부과하고 이달 6일까지 리콜 계획서를 내도록 요구했다.
환경부는 5일 계획서를 제출받아 철저히 검증하고 미흡한 부분은 추가 자료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과징금은 모두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획서에는 구체적으로 조작 차종의 배출가스 개선 방안과 부품 교체 전후의 연비 변화 결과 등을 기록해야 한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이 밝힌대로 연비가 떨어졌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미국과는 달리 정부차원의 소송은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법무부가 폭스바겐을 상대로 최대 107조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낸 것과 관련,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국내에선 정부 차원의 소송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기 때문.
이미 국내에서는 민사로 법무법인 바른이 원고 소송인단 3000여명을 모집해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 있다.
한편 검찰(대검찰청 형사부)은 작년 11월 환경부에 폭스바겐 조사 상황과 관련 법률 등을 문의했다. 현재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1월 시민단체가 사기·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공식 수입사인 폭스바겐코리아 토머스 쿨 사장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해 수사하고 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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