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보상비를 현금뿐 아니라 개발된 이후의 땅으로 지급하는 대토보상제가 시행에 들어갑니다.
건설교통부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공포하고 보상계획이 공고되는 지역부터 대토보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아직 보상계획이 공고되지 않은 송파신도시, 양주 옥정 신도시 등에서 토지를 수용당하는 원주민들이 희망할 경우 보상비를 현금이 아닌 개발된 이후의 땅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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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아직 보상계획이 공고되지 않은 송파신도시, 양주 옥정 신도시 등에서 토지를 수용당하는 원주민들이 희망할 경우 보상비를 현금이 아닌 개발된 이후의 땅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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