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사람을 더 채용해 쓸수록 사업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음식점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음식점에서도 직원을 추가로 고용하면 소득세나 법인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서울, 인천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역이 대상으로 사업주는 정규직 1명 채용당 연간 1000만~2000만원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달에 60시간 이상 이상 근무한 시간제 근무자는 0.5명으로 적용받는다.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를 새롭게 연결하는 온오프라인 연계(O2O, Online to Offline)시장 육성에도 나선다. 정부는 업종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오는 6월까지 ‘O2O 산업 진흥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로 했다. 에어비앤비, 카카오 등 새롭게 등장한 O2O 서비스 기업들이 기존 시장, 규범과 충돌을 빚고 있는 부분 중 이해관계 충돌이 비교적 적고, 제도적으로 보완이 가능한 부분들을 발굴해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안이다.
국내 대학의 해외진출도 지원한다. 대학이 트위닝(twinning, 2개 대학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1개 대학의 학위를 받는 것) 등 다양한 형태의 대학 해외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내년 6월 개정할 계획이다. 국가간 프로스포츠 교류 확대 등 내용을 담은 스포츠산업 육성책도 다음달 발표한다.
[이승윤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