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가 소비자들에 불리한 ‘A/S 약관’을 강요하면서 원성을 사온 애플코리아에 또다시 칼끝을 겨눴다.
공정위는 지난 7월 아이폰 공인 서비스센터 6곳의 불공정거래 약관에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갑질 A/S’ 논란이 그치지 않자 이번에는 애플코리아와 서비스센터 사이의 약관에도 직권조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가 이처럼 특정 업체의 ‘A/S 약관’에 두 차례나 조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최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애플코리아와 애플 공식 수리업체 사이에서도 불공정 약관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직권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애플에 대한 직권조사를 마치는대로 곧 위법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공정위가 조사하는 애플 코리아의 서비스센터에 대한 ‘갑질’은 예상 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애플은 서비스센터가 수리용 부품을 주문하면 아무런 해명 없이 거절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문 계약을 체결해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수리업체가 주문한 제품을 제때 배송하지 못해 문제가 생겨도 애플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데다 부품값도 수리업체가 먼저 지불해야 보내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애플과 서비스센터 사이에 맺은 이 같은 불공정 거래 때문에 소비자들은 수리가 늦어지거나 취소되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그동안 빗발쳤다. 정재찬 위원장은 “국민이 체감하고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정책을 펴나가겠다”면서 “아이폰을 쓰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데 이번 조사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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