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기업에 부과했다가 걷지 못한 과징금은 792억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의 지난해 세입예산중 미수납액은 792억7천700만원으로 이 가운데 거의 대부분인 792억1천200만원이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과 과태료였습니다.
미수납 사유별로는 납기 미도래가 570억2천800만원이었고 체납자의 재력부족.거주지불명이 183억3천300만원,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인한 징수유예가 38억5천100만원 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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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의 지난해 세입예산중 미수납액은 792억7천700만원으로 이 가운데 거의 대부분인 792억1천200만원이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과 과태료였습니다.
미수납 사유별로는 납기 미도래가 570억2천800만원이었고 체납자의 재력부족.거주지불명이 183억3천300만원,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인한 징수유예가 38억5천100만원 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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