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로 된 고지서가 없어도 세금을 낼 수 있게 됩니다.
우정사업본부는 다음주 월요일부터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같은 신분 확인만으로 우체국에서 세금을 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지서 없이 낼 수 있는 세금은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등 전자납부번호가 부여된 모든 국세와 범칙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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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는 다음주 월요일부터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같은 신분 확인만으로 우체국에서 세금을 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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