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 개원하는 정기국회에서 담뱃값 인상 법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 중점관리법안 가운데 하나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담배 1갑당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354원에서 558원으로 인상해 담배가격을 500원 올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재발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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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 중점관리법안 가운데 하나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담배 1갑당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354원에서 558원으로 인상해 담배가격을 500원 올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재발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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