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금피크제와 시간선택제 근로를 확산하기 위해 퇴직금 중산정산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거나 전일제 근로에서 시간제로 전환한 근로자가 줄어든 급여로 인해 퇴직금 산정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을 줄이는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는 정년 연장 없이 임금만 감소해도 중간정산이 가능해진다, 정년 60세가 보장된 공기업 등이 정년 추가연장 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경우가 늘어나는데 따른 조치다.
전일제 근무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근로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만큼 퇴직금을 챙기기 위해 굳이 퇴직할 필요가 없어진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해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혹은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는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하지만 중간정산을 과도하게 사용해 노후소득 보장이 약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3개월 이상 변경하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을 허용한다.
최근 육아, 학업 등을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선택하는 근로자가 점차 늘고 있지만 퇴직금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일단 회사를 그만둬 퇴직금을 챙긴 후 재취업하는 경우가 있었다.
퇴직연금 담보대출과 중도인출도 쉬워진다.
퇴직연금 담보대출 사유에 ‘무주택자의 전세금·임차보증금’과 ‘가입자·배우자·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장례비·혼례비’가 추가된다. 퇴직금 중도인출 사유에도 ‘무주택자의 전세금·임차보증금’이 더해진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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