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는 토요일에 동네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약을 지으면 비용을 추가로 내야 한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른바 ‘토요 전일 가산제’가 10월 3일부터 전면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현재 토요일 오후 1시 이후, 평일 야간, 공휴일 등에 적용되던 가산세가 10월부터는 토요일 오전에도 적용된다. 가산세는 통상 초진진찰료(4200원) 기준에서 1000원 정도 더 부담하는 수준이다.
적용대상 요양기관은 치과의원과 한의원을 포함한 동네의원과 약국이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토요 전일 가산제는 주5일 근무제 확산으로 근로 환경이 바뀌면서 인건비와 유지비가 많이 드니 비용을 보전해달라는 의료계 요구를 받아들인 조치다.
다만 복지부는 갑작스런 토요일 진찰료 인상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 첫 1년간은 건강보험공단이 환자 본인부담 가산금 전액을 대신 부담하는 방식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이후에는 2년에 걸쳐 1년에 500여원씩 나눠서 환자가 부담하도록 조치했다.
[김미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