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행연합회는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취득과 상호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은행 BM특허권 협약'을 제정했습니다.
BM특허는 통신기술과 결합된 독특한 영업방식에 대한 것으로, 사이버지점이나 모바일뱅킹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곳 이상의 은행이 BM특허 방식의 사용을 신청하면 은행권 실무협의회와 기획조사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특허권 보유은행이 통상실시권을 부여할 지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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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특허는 통신기술과 결합된 독특한 영업방식에 대한 것으로, 사이버지점이나 모바일뱅킹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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