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달성군 가창면 최정산 정상 부근은 평균 풍속 5.8m/sec로 풍력발전을 위한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에 주목한 청송풍력은 이 곳에 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했지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제한구역이어서 불가능하다”답변을 들었다.
그런데 관련 규정이 황당했다. 똑같은 신재생에너지인데 개발제한구역 안에 태양광 발전시설은 가능하고 풍력발전은 안된다는 것이다. 청송풍력은 이런 문제점을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에 제기했다. 건의를 접수한 추진단은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에 태양광에너지·연료전지 설비 외에 풍력발전 설비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지난 3월 개선했다. 청송풍력은 1250억원을 투자해 2MW 풍력발전기 25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국무총리실은 올 상반기에 모두 728건의 규제를 없앴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규제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1504건 중 587건이 개선돼 수용률 39%를 기록했고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손톱 밑 가시’같은 규제 141건을 발굴해 이를 개선했다.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면 기업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규제개선을 통해 보여줬다.
의약품을 생산하는 우진이라는 중소기업은‘동물용 백신 제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아 2013년부터 투자를 진행했다. 하지만 동물용 백신 생산을 위해서는 임상 시험을 거쳐야 하는데 현행 제도상 임상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기관은 기존에 동물용 백신을 제조하고 있는 5개사로 제한되어 있었다. 즉 기존 5개사가 임상시험 수탁을 거부하면 백신 생산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우진은 ‘규제 신문고’를 통해 이 문제를 제기했고 국무조정실은 동물용의약품취급규칙을 9월까지 정비하기로 했다. 동물용 백신 제조업 진출이 가능해지면 우진은 시설투자에는 35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강영철 규제조정실장은 “16차례의 현장 간담회 등 직접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규제 개선 노력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규제 개선이 실질적일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강 실장은 “특히 규제 개선에 기업과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황당무계한 숨어있는 규제들까지 개선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생각지도 못했던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들이 시민들의 제안으로 개선된 경우도 많았다. 보통 사람들이 수박을 살 때 수박 꼭지를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수박 꼭지가 붙어 있어야 싱싱하다는 잘못된 통념때문이다. 잘못된 통념에 기초해서 ‘농산물 표준 규격’이 마련됐기 때문에 산지 농민들은 꼭지를 떼지않고 출하해야만 했다.
청과물 유통사업을 하는 K씨는 “수박 꼭지는 수박의 신선도나 당도와는 관련이 없다”며 “수박 꼭지를 유지하기 위해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관련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규제신문고를 통해 제안했고 국무조정실은 이를 수용했다. 이로 인해 농민과 소비자들이 얻게 될 경제적 이득이 344~627억원으로 추정된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규제입법 단계에서부터 국민과 기업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27일부터 규제정보포털(better.go.kr)을 운영하기로 했다. 국민과 기업은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규제의 신설·강화와 관련된 입법정보를 제공받아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제시된 의견은 규제심사를 할 때 검토될 예정이다.
[김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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