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다노 주식회사가 국내에서 건설기계 리콜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건설기계 리콜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타다노에서 수입·판매한 건설기계(기중기)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이달 20일부터 2017년 2월 20일까지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0일 밝혔다.
문제가 된 기중기 모델 GR-600N-2은 조종시 타이어와 브레이크 호스 간 간섭으로 인해 브레이크 호스를 파손시키고 브레이크액을 누유시켜 제동성능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발견됐다. 기중기 모델 GR-700N-1은 엔진 ECU(엔진, 자동변속기, ABS 전자제어장치) 연결 배선이 느슨하게 고정돼 엔진과 접촉 파손이 발생해 주행중 시동이 꺼질 위험성이 높았다.
리콜대상은 지난 2008년 11월 20일부터 2013년 7월 5일까지 수입·판매한 기중기 모델 GR-600N-2 13대, 2013년 7월 26일부터 2014년 7월 18일까지 수입·판매한 기중기 모델 GR-700N-1 13대이며, 해당 기중기 소유자는 2015년 7월 20일부터 한국타다노 지정 대리점 또는 기중기 소유자의 주기장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브레이크 호스 교환 또는 배선 보강재 및 크램프 추가 장착)를 받을 수 있다.
한국타다노는 건설기계(기중기) 소유자에게 리콜 관련 결함현상 및 주의사항 등이 포함한 고객안내문(사전공지)을 발송할 예정이며, 이번 리콜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한국타다노 고객센터(02-714-1600)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타다노의 제작결함(리콜) 시정조치 진행사항을 수시로 확인해 해당 기종의 기중기는 모두 수리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