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내달 1일부터 금 함유 폐기물인 금 스크랩에도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가 적용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금지금(골드바)을 금 스크랩으로 위장해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금 함유량이 10만분의 1 이상인 금 스크랩 매입자는 부가세를 금 거래 전용계좌를 이용해 지정 금융기관 계좌에 넣어야 한다.
금융기관은 이 돈을 국고에 납입한다.
지금까지는 금지금과 소비자 구입 제품으로 순도 58.5% 이상인 고금 거래에만 특례제도가 적용됐다.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으면 매입·매출자에게 모두 제품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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