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부금이 전년 대비 5000억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은 2013년 세법개정으로 기부금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된 첫해였다.
기부금이 감소세를 보인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올해 2월 2014년분 연말정산을 통해 세혜택 축소를 실감한 직장인들은 올해들어 기부금을 대폭 줄이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기부금이 작년에 이어 또다시 감소세를 기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2월 연말정산 결과 지난해 기부금을 통한 세수는 전년 대비 2125억원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반면 지난해 기부금 총액은 2013년보다 5000억원 이상 줄어들었다.
지금까지 기부금은 해마다 증가세를 기록해 왔던게 사실이다. 2000년 4조원대에 불과했던 국내 기부금 총액은 이후 해마다 증가세를 기록해 2010년 처음으로 10조원대를 넘어섰고 2013년엔 12조원대를 돌파했다. 그러던 것이 세액공제로 전환되자마자 기부금이 다시 11조원대로 가라앉은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잠정치인데다 일부 미신고자 등이 남아 있어 최종 금액은 변동 가능성이 있다”며 “기부금 감소를 반드시 세액공제 여파로만 단정지을 순 없고 경제상황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수 전문가들은 세액공제 영향이 매우 결정적이라는데 공감을 표하고 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는 “기부 주체들 입장에선 기부금에 대한 외생적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반응한 것”이라며 “세액공제로 전환돼 세혜택이 줄어든 것이 기부금 감소에 결정적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나마 작년엔 상당수 직장인들이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세혜택 감소를 피부로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 2월 연말정산때 세혜택 축소를 실감하자 기부를 중단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우려를 더하고 있다.
이 때문인지 여야 정치권에선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높여 세혜택을 예전만큼 줘야한다는 주장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올해 9월 정기국회때 기부금 세액공제율 확대 등을 핵심으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남기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