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부경찰서는 12일 자신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것처럼 진단서를 꾸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자치단체 공익근무요원 이모(2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후 4시께 페이스북 계정에 자신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것처럼 위조한 울산대학교병원 진단서 이미지를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가 위조한 진단서에는 자신의 이름과 생년월일, 담당 의사의 이름과 서명과 함께 '메르스 확진 판정자로서 자택격리 조치를 요함' 등의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울산대병원 측은 인터넷에 허위 진단서가 퍼진다는 사실을 확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진단서마다 고유번호가 있는데, 번호를 조회해보니 위조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진단서에 표기된 의사는 심혈관 전문의로 메르스와는 상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진단서에 적힌 실명과 생년월일을 토대로 이씨를 검거했습니다.
조사결과 울산의 한 자치단체 공익근무요원인 이씨는 지인의 진단서 이미지를 확보해 컴퓨터로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장난삼아 위조한 진단서를 SNS에 올렸다가 문제가 커지자 곧 삭제했다고 진술했다"면서 "그러나 이미 인터넷에 퍼진 상태였고, 시민 불안감을 조성하고 병원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후 4시께 페이스북 계정에 자신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것처럼 위조한 울산대학교병원 진단서 이미지를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가 위조한 진단서에는 자신의 이름과 생년월일, 담당 의사의 이름과 서명과 함께 '메르스 확진 판정자로서 자택격리 조치를 요함' 등의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울산대병원 측은 인터넷에 허위 진단서가 퍼진다는 사실을 확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진단서마다 고유번호가 있는데, 번호를 조회해보니 위조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진단서에 표기된 의사는 심혈관 전문의로 메르스와는 상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진단서에 적힌 실명과 생년월일을 토대로 이씨를 검거했습니다.
조사결과 울산의 한 자치단체 공익근무요원인 이씨는 지인의 진단서 이미지를 확보해 컴퓨터로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장난삼아 위조한 진단서를 SNS에 올렸다가 문제가 커지자 곧 삭제했다고 진술했다"면서 "그러나 이미 인터넷에 퍼진 상태였고, 시민 불안감을 조성하고 병원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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