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부업체나 소규모 금융회사들은 고객의 동의를 받지않고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없게 됩니다.
또 대출을 거부당한 고객이 요청하면 금융회사측은 거절 사유를 명확히 알려줘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고객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때 고객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 조회 개선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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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출을 거부당한 고객이 요청하면 금융회사측은 거절 사유를 명확히 알려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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