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전자어음의 만기가 발행일로부터 1년에서 3개월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직무대행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자금 순환을 빠르게 하기 위해 현재 발행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전자어음의 만기를 발행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법안 공포 후 2∼3년 사이 전자어음 만기를 6개월로 단축하고, 이후 1년마다 1개월씩 단축해 공포 이후 5년부터 3개월 단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방산비리’를 막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는 현역 군인 비율을 줄이고 공무원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 등의 직제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은 지난 2006년 1월 방사청 개청 이래 정원의 50% 선으로 유지하고 있는 현역 군인의 비율을 2017년까지 30%로 축소하고, 정원의 51%인 공무원의 비율을 70%까지 높이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군인 정원은 300명이 줄고 대신 공무원 정원은 300명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또 기업도시 개발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어느 지역에서나 기업도시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도시 복합개발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우리나라와 군사협력 등 우호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척 헤이글 전 미국 국방부 장관에게 보국훈장 통일장을 수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영예수여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5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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