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문제가 된 ‘가짜 백수오’ 논란과 관련해 4일 홈쇼핑 업체 6개사,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OCAP)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열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이전에 유통된 관련 제품 대한 환불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된 32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90%이상 제품에서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식약처 조사) 이전에 판매된 제품에도 이엽우피소가 포함됐을 개연성이 있다”며 “소비자 불만 해소와 고객보호 차원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제품을 구매 시점이나 개봉 여부 등에 상관없이 전액 환불해주는 보상방안을 백화점과 마트의 환불 규정을 참고해 이주 안에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홈쇼핑 업체들은 내부 검토를 통해 조속한 보상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답하면서도 ‘배송 후 30일 이내 미개봉 제품’에만 환불해주는 기존 규정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난항이 예상된다.
OCAP측은 “업계가 자율적으로 소비자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주 중 2차 간담회를 갖고 오는 8일 소비자피해 보상안을 종합해 발표할 예정이다.
[매경닷컴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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