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 공동검사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금감원의 검사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공동검사가 필요한 경우 한은이나 예보가 요구하면 수시로 공동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만 금융기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검사인원이나 기간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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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앞으로는 금감원의 검사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공동검사가 필요한 경우 한은이나 예보가 요구하면 수시로 공동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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