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그룹 박성철 회장이 경영권을 되찾는 과정에서 조세포탈 혐의가 포착돼 검찰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22일 박 회장의 탈세 혐의가 드러나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신원의 경영권을 되찾는 과정에서 가족과 지인 등의 명의로 주식을 매입하고도 증여세 등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은 지난 1999년 신원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신원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보유 지분을 모두 포기했으나 2003년 워크아웃 졸업 후 대표이사를 맡아왔다.
박 회장의 부인 송모씨가 신원의 1대 주주이자 광고대행사인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의 최대 주주(26.6%)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로 보인다.
박 회장의 세 아들도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 지분을 1%씩 보유하고 있다.
세무당국은 올해 초 시작한 세무조사를 통해 박 회장이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를 통해 신원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등을 포탈한 혐의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원그룹 관계자는 “박 회장이 워크아웃 당시 주식을 모두 반납하고 사재까지 출연해 신원을 살리겠다고 했는데, 부인과 아들 등 가족 이름으로 신원 주식을 취득했을 때 외부의 시선이 불편할 수 있어 이런 방법을 사용했다”면서 “당시에는 이런 절차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의 주식 취득 자금은 (박 회장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지역 케이블 채널 2곳을 매각해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송씨와 회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19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박 회장 등을 상대로 본격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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